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. 오늘부터 특별한 상황 위주로 연말정산 준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가장 먼저 총급여 7천 원 이하 근로자입니다.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주택마련 소득 공제 가능 1.

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한도 금액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전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명에게만 소득 공제 혜택을 주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서 즉, 맞벌이 부부일 경우, 부부 모두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택 마련 저축에 통장은 1개이지만 최대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, 각각 300만 원씩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[ 사진: Unsplash의Marcus Ng ] 7월부터 수영장,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2. 2025년 7월부터 지출한 수영장, 체련단련장 이용료는 문화 체육 사용분으로 산용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..

공제율 30%로 전통시장과 ...